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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업주부·육아휴직자 0~2살 자녀 하루 6시간 맞춤반 어린이집 이용

등록 2016-04-25 20:18

7월부터 보육제도 이원화
오는 7월1일부터 0~2살의 자녀를 둔 전업주부와 육아휴직자는 하루 6시간의 ‘맞춤반’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주부라고 해도 정부 지원의 직업훈련에 참여하거나 장애아동을 키우는 등의 사유를 입증하면, 하루 12시간의 ‘종일반’에 영아를 보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 0~2살반을 이용하는 48개월 미만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까지) 외에 맞춤반(오전9시~오후 3시까지)을 새로 마련해, 이원화된 맞춤형 보육제도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3~5살 대상의 누리과정은 이 제도와 무관하다.

그동안 어린이집 무상보육 서비스는 종일반만 있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 이용이 지나치게 늘면서 정작 영아들에게 필요한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소홀히 되는 부작용이 나타나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정부는 종일반을 이용하는 아동 75만명 가운데 20% 가량이 맞춤반을 이용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0~2살 자녀를 둔 전업주부와 육아휴직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맞춤반을 이용해야 한다. 맞춤반 이용중에 병원 방문 등 긴급상황이 생기면, ‘긴급보육 바우처’를 이용해 한달에 15시간 무상으로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맞벌이의 경우 재직증명서를, 구직이나 임신, 다자녀, 조손, 한부모, 가족질병·장애, 저소득층 등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종일반에 보내기 위해 각종 증명서 등을 가짜로 제출해 적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육료 신청은 오는 5월 20일부터 6월2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또는 복지로(bokjiro.go.kt)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어린이집 이용중인 아동을 둔 부모들로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굳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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