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연 6일 24시간 돌봄서비스
환자 동의시 단기보호기관에 입소도
환자 동의시 단기보호기관에 입소도
서울 종로구에 사는 전아무개(53)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홀로 돌본다. 그는 어머니 간병에 늘 신경이 곤두서 있다. 휴가는커녕 외출도 편하게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전씨도 1년에 6일까지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가정에서 중증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해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르면 9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을 받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여행 등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연간 6일 동안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요양보호사가 24시간 동안 보호자를 대신해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사가 서비스 기간 중 한 차례 이상 가정을 방문해 응급상황에 대비한다. 다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자로 치매가 있으면서도 폭언, 폭행 등의 행위를 하거나 대소변을 벽이나 옷에 바르는 행위 등 8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중증인 경우에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료는 하루 18만3천원이나 환자 가족은 이 중 1만9570원만 내면 된다.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구체적인 대상 여부 등 자세한 정보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8월께 개별 안내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대상자는 8천여명 정도로 추정된다.
그동안 가정에서 치매환자를 돌봐온 가족들은 휴가를 가고자 할 때, 집이 아닌 단기보호기관에 환자를 입소시키고 떠날 수 있는 ‘단기보호시설 입소형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환자들이 시설 입소를 극도로 꺼리는 경우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도입으로 고충이 큰 치매환자 가족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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