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로스쿨 모집요강’ 분석해보니
한양대 ‘블라인드 심사’ 등 기준 공표
다른 곳은 면접 진행방식 공개 안해
교육부, ‘불공정 입학’ 논란과 관련
입시과정 전수조사 결과 곧 발표
한양대 ‘블라인드 심사’ 등 기준 공표
다른 곳은 면접 진행방식 공개 안해
교육부, ‘불공정 입학’ 논란과 관련
입시과정 전수조사 결과 곧 발표
전국 25곳 로스쿨 가운데 로스쿨 관련 법이 정한 ‘입시 공정성 확보 규정’을 지키는 로스쿨이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이 그동안 서류 및 면접 등 객관화하기 어려운 정성평가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자율을 누리면서도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에는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조만간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통해 법조인 부모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서 ‘불공정 입학’ 사례가 많다는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로스쿨 입시 과정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6일 <한겨레>가 전국 25개 로스쿨의 ‘2016학년도 모집요강’을 전수조사한 결과, 모집요강에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이라는 항목을 별도로 두고 모든 지원자에게 해당 내용을 공개한 곳은 한국외대와 한양대 단 2곳뿐이었다. 별도 항목이 없는 나머지 23곳 가운데 9곳(경희대, 동아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충남대, 충북대, 전남대, 중앙대, 제주대)은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었고, 대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며 관련 기구를 간단히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 14곳은 이마저도 없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로스쿨이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포함한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해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기구인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평가위원회는 평가항목으로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및 규정이 지원자들에게 공개되어 있고, 조직 및 장치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기준을 두고 있다.
한양대의 ‘공정성 확보 방안’ 7가지에는 자기소개서와 면접 평가 당시 개인신상을 제거하는 ‘블라인드 조항’, 심층면접 문제 출제를 외부와 통신할 수 없는 공간에서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한양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마련하고 공지하고 있느냐가 로스쿨 평가 기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굳이 감출 필요도 없고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뽑으려고 노력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국외대의 공정성 확보 방안 5가지의 경우 ‘친인척이 대학원에 지원한 경우 입시업무에서 배제한다’를 빼고는 모두 원칙적인 수준이었다.
공정성 확보 방안이 없는 나머지 대학들은 대체로 ‘공표는 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공정성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국립대 로스쿨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은 학교 내에서 총장 결재를 받지만, 그 내용을 일일이 학생들에게 공지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로스쿨 관계자는 “면접에는 모두 3명이 들어가는데 1명은 반드시 외부 판사·검사·변호사를 위촉한다. 외부 면접위원은 청탁 소지를 없애고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3배수로 추천을 받아놨다가, 면접 전날 최종 선정해 연락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학은 이러한 면접 진행 방식을 모집요강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교육부도 이 같은 자기소개서와 면접 평가와 관련된 공정성 확보 방안의 미비를 이번 로스쿨 전수조사에서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국립대 로스쿨 관계자는 “지방은 변호사 풀이 한정돼 있어 외부 면접위원을 위촉하는 게 수월치 않았는데, 교육부가 조사 과정에서 관련 부분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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