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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오륜교회, 영훈학원 경영권 인수 계약 조건으로 거액 대여

등록 2016-04-27 10:57수정 2016-04-27 11:07

영훈국제중. 연합뉴스
영훈국제중. 연합뉴스
경영 인수 사항 담은 공식 계약서에 ‘27억원 대여’ 부분 누락
지난해 12월 영훈국제중이 있는 학교법인 영훈학원을 인수한 오륜교회의 담임목사가 경영권 인수 대상자로 선정되기 5일 전, 영훈학원의 전 이사장인 김하주씨에게 무이자로 27억원을 빌려주는 내용의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영권 인수 사항을 담은 공식 계약서에는 이같은 ‘27억원 대여’ 부분이 누락돼 있어, 이 돈의 성격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영훈국제중 학교법인 영훈학원 김하주 전 이사장. 연합뉴스
영훈국제중 학교법인 영훈학원 김하주 전 이사장. 연합뉴스
27일 <한겨레>가 입수한, 김은호 오륜교회 담임목사를 채권자로 김하주 전 영훈학원 이사장을 채무자로 지난해 11월 8일 체결된 ‘금전대차약정서’를 보면, 김 목사는 김 전 이사장에게 “27억원을 대여하기로 하되…영훈학원 경영권 양수도 약정서에 규정된 바의 채무자의 원활한 협력 제공을 위해 소정의 비용 지출이 필요하다는 채무자의 요청이 있음을 감안해 무이자로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약정서는 “경영권 양수도 약정서에 따른 채무자의 협력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영훈학원의 경영권을 양도받지 못하는 것이 확정되는 때에는 위 대여금을 지체없이 상환해야 한다”고 정했다. 사실상 오륜교회의 영훈학원 경영권 인수를 계약 조건으로 거액의 대여가 이뤄진 셈이다. 해당 약정서가 체결된 지 5일이 지난 지난해 11월13일 영훈학원 이사회는 회의를 열어 오륜교회를 경영의향자로 최종 선정했다.

약정서 상의 “양 당사자는 경영권 양수도 약정서에 규정된 경영권 양도가 완료된 때에 이 약정서 상의 대여금 상환 채무와 경영권 양수도 대금 지급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키로 합의한다”는 항목도 논란거리다. 이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은 ‘경영권 양수도 약정서’라는 또다른 계약을 맺었으며, 여기서는 김 목사가 김 전 이사장에 대해 ‘양수도 대금 지급 채무’를 진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 경영권 인수 과정에 밝은 한 법과대학 교수는 “김 목사가 오륜교회 경영권 양도를 조건으로 김 전 이사장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경영권 양도가 확정되면 그 금액에서 27억원을 빼고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경영의향자 선정 이후 11월19일 영훈학원과 오륜교회가 체결한 경영권 인수 관련 정식 계약서(‘영훈학원 정상화에 관한 합의사항’)에는 오륜교회가 김 전 이사장에게 27억원을 별도로 대여한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계약서를 보면, 재정출연 내역은 △부채 해결 25억원·수익용 기본재산 확충 25억원 합계 50억원 현금 출연 △해마다 법정부담금 4억4000만원 출연 △경영 인수 후 5년 동안 25억원의 추가 확보가 전부다. 영훈학원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는 오륜교회가 이면 계약을 통해 김 전 이사장 쪽에 학교 인수 대금과 별도로 100억원 가량의 ‘뒷돈’을 건넸다는 의혹(<한겨레> 12월3일치 10면)이 제기된 바 있다. ‘뒷돈 의혹’에 대해 김 목사는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실무근이다. 비공식이 아닌 공식적인 공개 입찰에 참여한 것이다. 교육청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기 때문에 불법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오륜교회는 외부 감사를 받는 교회다. 교회는 투명해야 한다. 일절 불법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27억이라는 거액을 대여하는 내용의 약정서이지만 대여하는 방식이나 상환 기한 등에서 이상한 점이 여럿 있었다. 약정서는 “채무자는 최대 3회에 걸쳐 위 대여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상환 기한은 최초 인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되,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기로 한다”고 정해 대여금에 대한 상환 기한을 못박지 않았다.

대여금 입금 계좌도 김 전 이사장 소유 계좌가 아닌 김 전 이사장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계좌로 정했다. 약정서는 “채권자는 위 대여금 전액을 채무자가 지정한 법무법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2015.11.10까지 이체하여 보관시킨 후, 채무자의 인출 요청이 있을 때마다 채권자의 동의 하에 해당 자금이 채무자에게 인출되게 하는 방식으로 대여한다”고 정했다.

이에 대해 오륜교회 관계자는 “오륜교회나, 김 목사나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이사장의 법률 대리인은 <한겨레>의 해명요청에 대해 27일 오전 10시 현재까지 보내오지 않았다.

영훈학원 이사회가 1순위 경영의향자로 오륜교회를 선정한 뒤 지난해 12월 말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오륜교회를 영훈학원 인수자로 최종 결정했다. 사분위와 서울시교육청은 영훈학원의 재정 상황이 취약해 학교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새로운 재단 운영자를 찾는 ‘경영의향자 공모’를 지난해 10월 실시했다. 서울 강북구에서 영훈초, 영훈국제중, 영훈고 등 사립학교 세 곳을 운영해 온 영훈학원은 2013년 입시 비리와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김 전 이사장이 구속 기소되고 나머지 이사 네 명이 해임된 바 있다. 김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 수감중이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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