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10월부터 단계 도입
산하기관 노조 경영참여 제도화
민간위탁 기관에 ‘생활임금’ 시행
280곳 노동자 1480명에 혜택
노동시간 단축·일자리 확대 실험도
산하기관 노조 경영참여 제도화
민간위탁 기관에 ‘생활임금’ 시행
280곳 노동자 1480명에 혜택
노동시간 단축·일자리 확대 실험도
서울시가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제)를 시 산하기관에 10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민간위탁 기관의 노동자에게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한다. 모두 전국 최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 정책을 발표했다.
노동이사제는 유럽·미국 등지 민간기업이 경영 투명성과 노사협력 등을 제고하려고 노조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한 것으로, 국내 공기업에 도입된 사례가 없어 주목을 받아 왔다. 애초 서울시는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를 통합하며 노동이사제 1호를 실현하려 했으나, 노조의 반대로 통합 자체가 무산되면서 주춤한 상태였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 경영자들의 관점이 바뀌어야 될 때다. 독일이 여러 혼란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건 노동이사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는 다음달 노동이사제 도입 방식, 추진 대상 기관 등을 발표하고, 10월 첫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280개 민간위탁 기관에 생활임금(현재 시급 8209원) 적용을 의무화한다. 시가 위탁업체의 전체 생활임금에 맞춰 사업비를 책정한 뒤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야구장 등 상업형을 제외한 곳의 1480명을 대상으로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도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의료원에서 시범 실시된다. 다만, 사실상의 일자리 쪼개기가 아닌 야근 감축, 교대제 개선 등에 방점을 찍은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모델’ 실험이다.
시민들의 노동권 강화에도 주력한다. ‘이동노동자’들의 호응을 얻은 대리운전기사 쉼터가 내년 마포구 합정 쪽에, 퀵서비스기사 쉼터가 중구 장교 쪽에 추가 설치된다. 월 250만원 이하 노동자들은 권익 침해 시 40명의 변호사·노무사로 구성된 ‘노동권리보호관’의 상담과 소송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개 자치구에서 편의점, 피시(PC)방 등을 직접 방문해 노무컨설팅을 해주는 ‘찾아가는 마을노무사’ 제도도 올해 시행한다.
박 시장은 취임 이듬해 비정규직 공무원의 정규직화, 다산콜센터 직접 채용 추진, 생활임금 조례 제정 등 광역단체로서의 노동 정책을 선도해왔다.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은 지난 2월 신설한 전국 최초의 국 단위 노동 직무체인 ‘일자리노동국’이 추진을 약속한 과제들이다. 시는 이를 위해 131억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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