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대학교,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거 적발돼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올 1월부터 4월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1143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법에 명시된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538곳, 47.1%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578곳)하거나 위탁보육(상시근로자의 영유아의 30% 이상, 27곳)을 하는 등 설치 의무를 이행한 곳은 전체의 52.9%, 605곳이었다.
복지부는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가운데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이거나 위탁보육 절차를 진행 중인 사업장 360곳을 뺀 나머지 178곳의 사업장 명단을 공개했다. 또 아예 실태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146곳도 함께 공개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년에 최대 2회, 매회 1억원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복지부가 이날 공개한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는 서강대, 광운대, 성균관대 등 대학교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라이나 생명보험, 미래에셋증권, 삼일회계법인 등의 큰 기업들이 많이 포함됐다. 영주시청, 충주시청, 제천시청 등 적잖은 지자체들도 명단에 들어갔다. 조사에 응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곳은 건국대, 고령군청, 케이비투자증권 등이었다. 이들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는 ‘장소 확보 어려움’(25.0%)이란 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보육 대상 부족’(24.4%), ‘사업장 특성상 어려움(20.5%), ’운영비용 부담‘(13.8%), ’설치비용 부담‘(12.9%) 등이 뒤를 이었다. 복지부는 이들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설치 의무 이행방안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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