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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테러방지법 시행령 위헌 소지” 의견 표명 결정

등록 2016-05-02 10:41수정 2016-05-02 13:10

상임위 전원 찬성…‘장차관급 본부장이 군사시설 이외지역 작전지휘’ 예외조항 헌법 위배 가능성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에 관해 논의하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시행령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두고 국무조정실장,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 등 19개 기관장이 참여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아래 대테러활동을 총괄·조정하는 ‘대테러센터’를 두는 한편, 테러 예방·대응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존 조직을 활용한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권위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8조가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가 군사시설 이외 지역에 출동해 대테러 진압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둔 것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조항은 테러사건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 군 특공대가 군사시설 이외에서도 대테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인권위 상임위원들은 “장·차관급에 불과한 대책본부장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군을 움직이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내기로 했다. 특히 이경숙 상임위원은 “추상적인 보완 말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에 보고하는 등 적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식의 문구를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향후 결정문을 보고 의견을 더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센터의 규모와 역할 등 모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다시 대통령령으로 넘긴 부분 등도 문제라면서 ‘권한 남용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 권한이 없고 시정 권고만 할 수 있는 인권보호관에 대한 규정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시민사회는 인권위의 의견 표명이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당장 다음달부터 테러방지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인권위가 좀더 빨리 의견을 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의견 표명을 한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많은 독소조항을 갖고 있어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테러방지법 시행령이 만들어졌는데 이제라도 정부는 인권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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