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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기자 성추행’ 이진한, 변호사 등록 보류돼

등록 2016-05-02 20:57

변협 “10일 재논의 뒤 최종결정”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여기자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진한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변협은 지난달 27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전 검사의 변호사자격 등록 허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오는 10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하창우 회장은 “이 전 검사의 변호사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한 차례 더 논의를 하고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3월29일 상임이사회에서 이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서울변회 역시 2차례 이사회를 열고 이 전 검사가 공무원으로 재직 중 위법행위로 퇴직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봤으나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을 들어 변호사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2013년 12월말 출입기자단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여기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을 받았다. 하지만 대검은 이 전 검사에게 경고 처분만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14년 2월 피해 기자가 이 전 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지만, 검찰은 사건을 1년9개월 가까이 끌다가 지난해 11월 검찰 시민위원회에서 불기소 의견을 낸 것을 근거로 이 전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전 검사는 올해 2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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