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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무성 딸 특혜채용 의혹 결국 면죄부

등록 2016-05-05 20:57

대검서 참여연대 재항고 기각 확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딸의 수원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의 재항고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이 이뤄진 지 1년10개월여 만으로, 검찰 수사로 사실관계를 밝히기가 매우 어렵게 됐다.

대검찰청은 김 전 대표 고발 사건에 대해 참여연대가 낸 재항고에 대해 “항고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지난달 18일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김 전 대표 딸의 수원대 채용 의혹은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 검찰 고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될 경우, 고발인은 고검에 항고할 수 있고, 이마저 기각되면 대검에 재항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고소 사건과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이 아닐 경우 재항고가 기각되면 구제 단계가 사실상 없다.

김 전 대표는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져 2013년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국감 출석을 막아주는 대신, 수원대는 김 전 대표의 딸을 교수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4년 8월 김 전 대표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인수 총장 등과 고발인 쪽은 불러서 조사하고 김 전 대표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 진행한 채 그해 11월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 이후 참여연대는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은 지난해 3월 다시 기각했다. 김 전 대표 딸은 자신의 채용 문제가 논란이 되자 지난해 말 학교를 사직했다. 이광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새 증거를 찾게 되면 재고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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