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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산하기관에 노동이사제…‘노동자 경영참여’ 첫발

등록 2016-05-10 12:01수정 2016-05-10 21:04

서울시 노동이사제 첫 도입

10월부터 SH공사 등 15개 기관에
노동계 이해 높은 비상임 이사 둬
주요 경영사항 의결권 행사토록
박원순 시장 “새 상생 패러다임”
자산 23조원 규모의 에스에이치(SH)공사 등 15개 서울시 산하 기관에 10월 ‘노동이사제’가 국내 처음 도입된다. 노동계에 대한 이해가 높은 비상임 이사를 통해 노사가 경영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유하고, 노사 갈등도 예방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서울시는 10일 “노동자를 대표하는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근로자 이사제’를 서울메트로 등 15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도입할 것”이라며 “공청회와 조례 제정 등을 거쳐 10월 일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대상엔 직원 9000여명의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노동자 30명 이상의 기관을 모두 아울렀다.

이 가운데 300명 이상 사업장에는 2명, 미만 사업장엔 1명(전체 이사회의 10%꼴)의 ‘노동이사’가 임명돼 사업 계획, 예산, 정관 개정 등 주요 경영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들은 공개 모집, 임원추천위 추천(2배수), 사장 임명 절차를 통해 임명되지만,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온 유럽의 기업 등을 봤을 때 노동단체의 의견이 비중 있게 반영될 공산이 크다. 노사 갈등 비용을 줄이고, 투명경영을 제고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올돌한 때문이다. 다만 노조원이 이사로 임명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

시는 애초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통합 과정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본격화하려 했으나, 노조 반대로 통합이 무산되며 노동이사제도 주춤한 바 있다. 이번엔 11개 사업장 노조(3곳 미결성)가 논의에 참여 중이다.

보수·재계는 의사 결정 방해, 경영 효율성 저하 등을 이유로 노동이사제를 반대하지만, 서울시는 이미 2012년부터 노조위원장 출신인 석치순 씨를 도시철도공사 상임이사(기술본부장)로 임명하는 등 노동자 경영 참여를 확대·안착시켜왔다.

서울시는 5월 조례안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9월 조례안 통과, 10월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사회갈등으로 인한 비용 손실만 최대 246조원으로 추산된다. 공기업에 적합한 이사회를 구성해 상생과 협력으로 가는 경제성장 동력으로서의 새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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