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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홍만표 변호사는…대검 중수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 수사’ 논란

등록 2016-05-10 21:07수정 2016-05-11 09:39

2009년 4월30일 홍만표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구내식당에 마련된 기자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진행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9년 4월30일 홍만표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구내식당에 마련된 기자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진행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만표(57) 변호사는 대검찰청 기조부장을 맡았던 2011년 8월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 홍 변호사는 정운호씨 사건의 법조 브로커인 이아무개씨와 고교 동문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변호사는 검찰 내 ‘특수통’으로 꼽히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와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현철씨 등이 연루된 사건 등 대형 수사를 많이 맡았다. 그는 2009년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시절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돈거래 의혹(박연차 게이트)을 수사했다. 당시 수사 상황이 언론에 실시간 보도되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샀다. 홍 변호사와 이인규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장 등 수사 지휘부가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홍 변호사는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 “그동안 유리상자 안에서 수사한 것 같다”는 말을 남겼다.

그는 2011년 9월 변호사로 개업해 업계 최고의 ‘전관’으로 이름을 날렸다. 개업 2년째인 2013년 월평균 소득 7억6000만원으로 연간 91억20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린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국내 개인소득자 중 15위였고, 법조인 중에서는 압도적인 1위였다. 이후에도 수십억원대의 소득을 꾸준히 올렸다는 소문이 변호사업계에 나돌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홍 변호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무혐의 처분 사건 처리에 4억8000만원을 수임했다며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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