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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동원마일드참치' 이물질 신고…잠정 유통·판매 금지

등록 2016-05-12 22:26수정 2016-05-12 22:5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목포시의 삼진물산이 제조한 ‘동원마일드참치’ 제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통해 최근 이 제품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한다는 소비자의 신고전화가 급증함에 따라 최종 조사가 나오기 전이지만 사전 예방차원으로 조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잠정적으로 유통 및 판매가 중단되는 대상은 동원에프앤비(F&B)가 삼진물산에 위탁해 2016년 3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제조한 모든 참치캔 제품이다.

식약처는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으며 이르면 2주 안에 최종 검사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필요한 경우 제품을 수거해 검사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업체나 제품 구매처를 통해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동원에프앤비는 해당 제품인 ‘마일드참치 210g’ 제품 117만캔을 전량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원에프앤비 관계자는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해당 제품은 제조 과정 중 고열에 의해 극히 적은 부분이 검게 변색된 현상으로, 인체에는 무해한 성분으로 판단하고 있고, 외관상 소비자 우려의 소지가 있어 자진 회수를 결정했다”면서 “제품 회수 및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동원에프앤비 고객상담실(080-589-3223~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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