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내달 ‘드론공원’ 조성
취미용 비행 승인 불필요
취미용 비행 승인 불필요
서울 한강변에 6월부터 ‘드론공원’이 들어선다. 비행승인 절차 없이 취미용 드론 조종을 할 수 있다. 서울은 사대문 안 도심, 용산 미군기지 등이 포함된 강북지역, 서울공항·김포공항 관제권 등이 비행금지구역이고, 강남권 한남~반포 구간 등도 비행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규정상 광나루 한강공원 쪽 일부 구역만 비행이 가능하지만, 드론 인구가 늘면서 공원 곳곳에서 비행이 이뤄져왔다.
서울시는 15일 “광나루 한강공원의 모형비행장 일대를 ‘한강 드론공원’으로 지정하고 6월부터 시민들이 별도 승인 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12㎏ 이하 취미용 드론으로 150m 이하 고도에서 비행이 가능하다. 시는 드론공원에 레이싱장, 드론 조종자를 위한 휴게소,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한강 드론대회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드론 등 첨단기기의 ‘테스트베드’(시험장)로 활용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광나루 모형비행장(2만7000㎡)은 무선조종 모형비행기 이착륙을 위한 160m짜리 활주로(너비 30m) 등을 갖추면서 2009년 조성된 곳으로 한국모형항공협회가 장소 사용 허가를 받아 무선조종 모형비행기 운행을 해온 곳이다.
황보연 한강사업본부장은 “드론은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인데도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관제권 등 (한강에) 비행 제약이 많아 드론공원을 만들었다. 한강 드론공원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드론 비행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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