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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왜 현대스위스저축은 2011~12년 검찰 수사 비켜갔을까

등록 2016-05-16 01:25수정 2016-05-16 11:45

홍, 현대스위스로부터 수천만원 받아
자문료라 해도 ‘수사자문’ 가능성
당시 검찰, 비리제보 받고도 수사안해
“금감원 고발 없었고 수사 여력 없어”
2년지난 2013년에야 ‘늑장 봐주기 수사’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로비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이달 초 홍만표(사진) 변호사는 “퇴직 후 당시 대검에서 수사하던 저축은행 사건은 전혀 맡지 않았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하지만 15일 <한겨레> 취재 결과 그가 변호사 개업 직후부터 수사 대상에 올랐던 저축은행 사건을 수임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는 왜 사실과 차이가 나는 해명을 했을까.

홍 변호사는 지난 3일 <한겨레>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2011년 9월 개업하자마자 저축은행 관계자들이 많이 찾아왔다. 하지만 내가 대검 기조부장을 막 그만둔 상태라서 ‘수임제한 규정에 걸려 안 된다’는 핑계를 대고 다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퇴임 직전 근무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한 변호사법 위반 논란을 의식해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 중인 저축은행 사건은 수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홍 변호사는 개업 직후부터 2012년 말까지 옛 현대스위스저축은행(현 에스비아이(SBI)저축은행)으로부터 32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매달 200만원꼴로 액수가 적은 것을 고려하면 자문료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이 많게는 10분의 1까지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관행에 비춰보면 실제 수임료로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사 자문료라 할지라도 돈을 받은 시점이 당시 수사 시점과 겹쳐 단순 법률 자문이 아닌 수사 자문일 가능성이 크다. 변호사법의 수임제한 규정 취지에 비춰보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사건 자문도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지만, 부적절한 처신은 맞다”고 말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2012년 당시 대검 저축은행 비리수사단의 본격적인 수사를 받지 않았다. 검찰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대한 수차례 비리 고발을 접수하고도 뒤늦게 정식 수사에 들어가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수사 담당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수사 말미에 진정 같은 것은 있었지만, 당시 금융감독원 고발이 없었다. 수사팀의 여력이 없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해체된 뒤에야 본격적인 검찰 수사를 받았다. 2013년 8월 김아무개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전 회장이 부당대출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금조1부의 수사를 받아 구속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홍 변호사는 보해저축은행을 자회사로 거느린 보해양조로부터 2011년 4분기와 2012년 4분기에 각각 1억원과 2억원을 받았는데, 이는 수임료로 추정된다. 보해저축은행은 2011년 8월 광주지검 특수부로부터 불법대출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 임아무개 전 보해양조 회장(보해저축은행 대주주)과 오아무개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이 구속 기소됐다. 임 전 회장 등은 2012년 7월 박지원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저축은행과 관련해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홍 변호사는 보해저축은행 사건으로 수사받을 때 같이 일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가 2012년 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신고한 솔로몬저축은행은 그해 5월 초부터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받았다. 임아무개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은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1000억원대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5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솔로몬저축은행을 직접 수사했던 검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홍 변호사는 솔로몬저축은행 변호인이 아니었다”며 “사건과 관련해 따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홍 변호사의 해명을 새로 듣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수차례 연락했지만 그는 응하지 않았다. 홍 변호사는 2009년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돈거래 의혹을 수사했으며, 2011년 대검 기조부장 때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협상 실무를 맡다가 퇴직했다.

최현준 김지훈 기자 haojune@hani.co.kr

◇관련기사
▶홍만표, 대검 퇴임 직후 ‘저축은행 사건’ 수임 의혹
▶홍만표 16개월에 110억 매출…전관 변호사 중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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