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법조로비’ 수사
정운호가 구치소에서 선임 요구
여성변호사가 전담해 매일 접견
최유정 “여러 변호사와 돈 나눠”
실제 확인된 건 단 한건 5500만원
정씨쪽 “50억 건네고 보관증 받아”
정운호가 구치소에서 선임 요구
여성변호사가 전담해 매일 접견
최유정 “여러 변호사와 돈 나눠”
실제 확인된 건 단 한건 5500만원
정씨쪽 “50억 건네고 보관증 받아”
법조 로비 혐의로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한테서 받은 돈은 수임료만 20억원. 상식선을 뛰어넘는 거액의 수임료에는 구치소 접견만 전문으로 하는 ‘집사 변호사’ 고용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검찰과 법원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정씨의 항소심 변호인이던 최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정씨가 집사 변호사를 선임해달라고 요구해 1월 초에 젊은 여성 변호사를 고용했다. 이 변호사는 3월 사임할 때까지 매일 구치소로 찾아가 정씨를 접견했다”고 진술했다. 집사 변호사는 변론 활동과는 무관하게 의뢰인의 ‘말동무’ 구실을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변호사다. 정씨가 구치소 생활의 무료함을 달래줄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최 변호사가 여성 변호사를 별도로 고용해 정씨 접견을 전담시켰다.
최 변호사 자신도 50~60차례 정씨의 접견을 갔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최 변호사는 “재판뿐만 아니라 네이처리퍼블릭의 상장 문제도 논의했다. 20억원 중에는 5억원의 컨설팅 비용도 포함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20억원 가운데 12억8천만원의 세금과 컨설팅 비용을 뺀 나머지 돈을 여러 명의 변호사와 나눠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 검찰 압수수색에서 확인된 20억원의 지출 내역은 단 한 건이었다. 다른 로펌의 ㅇ변호사에게 정씨의 상습도박 사건 변론을 함께 맡자고 제안했고, 부가세를 포함해 5500만원을 건넨 것이 전부였다. ㅇ변호사 쪽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최 변호사의 요청으로 사건을 수임했고, 변론 과정에서 서로 뜻이 달라 결국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최 변호사가 회계사와 네이처리퍼블릭 상장에 관해 회의를 한 자료는 발견됐지만, 실제 지출된 비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변호사는 검찰에서 “계약서 형식은 없지만, (정씨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적은 메모가 있으니까 그걸 보면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씨 쪽은 검찰에 최 변호사가 사건을 맡을 때 “인사권자를 조정해 사건을 원하는 대로 배당할 수 있다”며 50억원을 받아갔다고 진술했다. 박아무개 네이처리퍼블릭 부사장은 지난해 12월24일 회사 지하에서 1차로 20억원의 현금을 최 변호사에게 건넸고, 이후 30억원의 성공보수금은 정씨의 여동생이 최 변호사에게 직접 전달했다. 박 부사장은 검찰에서 “계약서를 준비해 갔지만 최 변호사가 ‘나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거부해 현금보관증만 받아 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정씨의 도박 사건을 맡아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대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홍 변호사가 동료 변호사에게 저축은행 사건을 소개해주고 돈을 받은 의혹(<한겨레> 5월17일치 2면)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네이처리퍼블릭에 홍보직원 등 인력을 제공하는 ㅇ사를 비롯해 네이처리퍼블릭에 제품을 공급하는 납품사와 일부 대리점, 직영점 관리업체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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