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법, 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한겨레> 기자 26명과 학생,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예술인 등 시민 500명이 정보·수사기관의 무차별적 통신자료 수집의 정당성을 묻는 헌법소원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은 18일 “통신자료 수집 근거가 되고 있는 전기통신법(전통법)과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취득 행위가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오윤식 민변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여명인데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5400만명에 달한다. 통신자료 제공 기준이 모호한 탓에 사실상 전 국민이 통신자료 수집 대상이 되고 있는데다 통지 규정이 없어 자신의 통신자료 수집 이유와 과정조차 알 수 없다”며 헌법소원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름과 주민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통신자료는 주로 이동통신회사를 통해 한 해 1000만건 이상씩 정보·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어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는 최근 통신자료를 수집당한 사실을 확인한 <한겨레> 기자 26명을 비롯해 시민 500명이 함께 참여했다. 이지은 참여연대 간사는 “기술발달로 개인정보 수집이 쉬워진 상황에서, 정보·수사기관이 잘못된 법에 숨어 나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많은 시민들이 공유해 헌법소원에까지 나서 줬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통신자료 취득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 운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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