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 변호사(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특조위 여당쪽 위원으로 활동
박대통령의 행적 조사에 반대
친정부적 형태…‘보은인사’ 비판
박대통령의 행적 조사에 반대
친정부적 형태…‘보은인사’ 비판
법무부가 23일 새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이헌 변호사(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를 임명했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 특조위의 여당 쪽 위원으로 활동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조사에 반대하는 등 친정부적 행태를 보였다. 이런 이유로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 변호사를 12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1987년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 구조를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이사장 임기는 3년이다. 이 변호사는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법무법인 홍익에서 일했고, 2009년부터 보수 성향 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를 지냈다. 법무부는 “이 변호사가 오랜 변호사 경험과 공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온 경력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 구조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구조공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변호사가 지난해 7월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에 임명된 뒤 보인 행적은 이런 기대에 어긋난다. 이 변호사는 취임 초 “진상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후 “(세월호 특조위가) 특정 세력에 장악돼 정치기관화됐다”고 말하는 등 진실 규명보다 내부조직 비판에 힘을 쏟았다. 지난해 11월에는 ‘세월호 특조위가 청와대 조사를 결정하면 여당 추천 위원이 집단 사퇴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해양수산부 문건’에 이름을 올렸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 2월 이 변호사와 해수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배경이다.
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법률구조공단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관이다. 이 변호사가 세월호 특조위에서 보인 행동은 이와 정반대였다. 이번 인사는 부적절한 인사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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