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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자유경제원, 이승만 비판 시 ‘우남찬가’ 저자 고소

등록 2016-05-24 10:41수정 2016-05-24 19:29

지난 3월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이승만 시 공모전’에서 입선작에 당선됐다가 수상이 취소된 ‘우남찬가’
지난 3월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이승만 시 공모전’에서 입선작에 당선됐다가 수상이 취소된 ‘우남찬가’
가로로 읽으면 ‘찬가’ 세로로 읽으면 ‘비판’ 화제
“공모 취지 위배”…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함께 내
뉴라이트 성향의 보수 단체인 자유경제원이 지난달 자신이 주최한 ‘이승만 시 공모전’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시로 입선작에 당선된 저자를 최근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까지 낸 사실이 확인됐다.

입선작 ‘우남찬가’의 저자인 장민호(필명 이정환)씨가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에 올린 글을 보면, 자유경제원은 최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장씨를 고소했다. 자유경제원은 장씨한테 5000만원의 위자료와 업무지출금 699만6000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장씨는 지난 3월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제1회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에서 이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내용의 시로 입선작에 당선됐다. 하지만 이 시에서 각 행의 첫 글자만 따서 세로로 읽으면 ‘한반도분열 친일인사고용 민족반역자 한강다리폭파 국민버린도망자 망명정부건국 보도연맹학살’이라는 비판적 글귀가 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공모전의 최우수상 수상작인 ‘To the promised land‘도 이같은 ‘세로드립’(가로쓰기로 쓰인 글의 문장 첫 글자를 이으면 원문과 다른 내용이 나타나게 하는, 일종의 말장난)으로 이 전 대통령을 비꼬는 내용을 담았다. 자유경제원은 이 사실이 알려지자 두 작품의 입상을 취소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단독] ‘이승만 찬양시’ 최우수작, 세로로 읽으니 ‘풍자와 비판’ )

장씨가 23일 공개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보면, 자유경제원은 “해당 시의 내용은 역사적 사실과 다른 사실에 기초하거나 자신만이 해석한 주관적인 의견에 기반하여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자유경제원의 공모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자유경제원은 장씨가 실제 이름이 아닌 ‘이정환’이라는 필명을 쓴 것도 위계의 근거로 삼았다.

장씨는 이에 대해 “시를 ‘문학공모전’에 응모한 것은 그 어떠한 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행위였으며, 본인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의거, 공모전의 의도에 합당한 작품을 출품했다”고 밝혔다. 또 명예훼손 등 각 혐의를 부인하며 “실제로 본인의 게시물에서 본인이 올린 시를 근거로 이승만 선생과 자유경제원을 모욕하고자 했던 의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문장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도 했다. 장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변호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마포경찰서 옥의천 수사과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5월 초 자유경제원의 장씨 고소 사건을 장씨 주소지 관할서로 배정하도록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고 말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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