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수사
검찰, 수사무마 위한 자문여부 수사
선임계 없이 수억대 받았는지 살펴
검찰, 수사무마 위한 자문여부 수사
선임계 없이 수억대 받았는지 살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의 불법 변론 활동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광진 옛 현대스위스저축은행(현 에스비아이저축은행) 회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홍 변호사가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24일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을 곧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몰래 변론 등 홍 변호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2011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8개월 동안 홍 변호사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씩 모두 3600만원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한겨레> 5월16일치 1·2면) 홍 변호사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서 퇴직한 직후로,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진행하는 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자문 계약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9월19일과 2012년 4월30일에 김 전 회장 등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자문을 맡고 있던 홍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영업정지가 되지 않은 채 고발됐다. 수사가 시작되면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우려돼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2년여 뒤인 2013년 하반기에야 수사를 시작해 그해 11월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수사를 앞둔 2012년 9~10월 당시 ㅅ법무법인 ㅂ변호사에게 총 14억3000만원을 주고 사건 위임 약정을 체결했다. 이때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김 전 회장에 대한 변론 활동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ㅂ변호사는 10억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았지만 수사 단계에서만 관여하고 1심 재판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연수원 동기로 ㅂ변호사 역시 홍 변호사와 함께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자문을 맡았다. 그러나 ㅂ변호사는 “홍 변호사가 변론을 맡거나 우리와 사건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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