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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홍만표 몰래변론’ 여부 김광진 곧 소환해 조사

등록 2016-05-24 20:02

법조비리 수사

검찰, 수사무마 위한 자문여부 수사
선임계 없이 수억대 받았는지 살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의 불법 변론 활동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광진 옛 현대스위스저축은행(현 에스비아이저축은행) 회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홍 변호사가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24일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을 곧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몰래 변론 등 홍 변호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2011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8개월 동안 홍 변호사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씩 모두 3600만원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한겨레> 5월16일치 1·2면) 홍 변호사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서 퇴직한 직후로,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진행하는 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자문 계약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9월19일과 2012년 4월30일에 김 전 회장 등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자문을 맡고 있던 홍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영업정지가 되지 않은 채 고발됐다. 수사가 시작되면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우려돼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2년여 뒤인 2013년 하반기에야 수사를 시작해 그해 11월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수사를 앞둔 2012년 9~10월 당시 ㅅ법무법인 ㅂ변호사에게 총 14억3000만원을 주고 사건 위임 약정을 체결했다. 이때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김 전 회장에 대한 변론 활동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ㅂ변호사는 10억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았지만 수사 단계에서만 관여하고 1심 재판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연수원 동기로 ㅂ변호사 역시 홍 변호사와 함께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자문을 맡았다. 그러나 ㅂ변호사는 “홍 변호사가 변론을 맡거나 우리와 사건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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