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신고로 병원간뒤 진료 안받아
119에 거짓 신고하고 구급차로 병원에 갔다가 진료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됐다.
국민안전처는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로 의료기관에 이송됐으나 진료를 받지 않은 20대 남성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 첫 사례다.
119에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는 1회 위반 때 100만원, 2회 위반 때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때 200만원을 부과하지만, 거짓 신고에다 진료도 받지 않으면 처음부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ㄱ(26)씨는 지난달 12일 새벽 4시30분께 두통이 심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그는 출동한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면서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는 진료를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에 경기 광주소방서는 ㄱ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으며,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서는 소방활동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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