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확인 안돼” 수사 종결
신평 교수가 제기한 경북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이 사건에 대해 내사를 벌인 결과, 부정한 청탁을 통해 ㄱ 변호사의 아들이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신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경북대 로스쿨의) 한 교수가 ‘ㄱ 변호사 아들이 이번에 우리 법전원(로스쿨)에 원서를 냈는데 꼭 합격시켜야 한다’며 교수 연구실을 찾아다녔다”고 폭로했다. 청탁을 한 의혹을 받은 ㄴ 교수는 이런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부인했다.
하지만 ㄴ 교수는 입학전형을 앞둔 2013년도 가을에 동료 교수 및 변호사와 식사를 하던 중 “ㄱ 변호사 아들이 로스쿨에 응시했다더라”는 말을 꺼낸 사실은 밝혀졌다. 또 ㄱ 변호사 아들이 자기소개서에 아버지의 직업을 적은 것도 확인됐다. ㄴ 교수는 ㄱ 변호사 아들의 면접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강신욱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식사자리에서 ㄱ 변호사의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말이 나온 것이고 이를 부정 청탁으로 보기는 힘들다. ㄱ 변호사 아들이 자기소개서에 아버지의 직업을 적은 것도 사법처리를 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4학년도 경북대 로스쿨 입학정원은 ‘가군’, ‘나군’, ‘특별전형’을 합쳐 모두 120명이었다. ㄱ 변호사의 아들은 57명을 뽑는 ‘가군’에 지원했다. ‘가군’에는 모두 194명이 지원했다. 1단계(법학적성시험·학사과정·공인영어성적)와 2단계(면접·논술)의 점수를 합쳐 합격이 결정됐다. ㄱ 변호사의 아들은 바로 합격하지 못하고 후보자로 등록되었다가 결원이 생기면서 추가로 합격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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