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검찰로비’ 의혹
검찰, ‘전관 로비의혹’ 규명할까 주목
2400억대 불법 유사수신 행위 고발
홍만표가 변호 맡아…내사종결 처리
2011년 대검 퇴직직후 4억여원 받아
주식 2만주 보유…검찰 구속영장 방침
검찰, ‘전관 로비의혹’ 규명할까 주목
2400억대 불법 유사수신 행위 고발
홍만표가 변호 맡아…내사종결 처리
2011년 대검 퇴직직후 4억여원 받아
주식 2만주 보유…검찰 구속영장 방침
검찰이 2400억대 불법 유사수신 행위로 고발된 다단계 업체 ‘도나도나’와 관련해, 이 업체 변호를 맡은 홍만표 변호사가 2012년 검찰의 ‘내사종결’ 과정에 관여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홍 변호사는 현재 일부 탈세 혐의만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수사로 홍 변호사 혐의의 ‘몸통’인 ‘전관 로비의혹’이 드러날지 결과가 주목된다. 도나도나는 돼지 분양을 빌미로 1만여명으로부터 2400억원을 투자받은 뒤 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피해를 입혔고, 2013년 11월 검찰에 기소됐다.
29일 검찰과 이 사건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지난 27일 도나도나 최아무개(69)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2012년 말 검찰이 유사수신 의혹을 받은 도나도나에 대해 내사종결 처분을 하는 과정에 홍 변호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게 있는지’ 조사했다. 도나도나 공동설립자인 최 대표는 유사수신행위 위반 혐의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대표 소환에 앞서, 도나도나 초기 투자자로 최 대표와 소송을 벌이다 현재 수감 중인 이아무개(60)씨도 불러 같은 내용을 조사했다. 이씨는 <한겨레>와 만나 “검찰의 도나도나 ‘내사종결’ 당시, 홍 변호사가 전화변론을 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는지 등을 질문받았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전관’ 홍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몰래 변론’ 부분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 변호사는 국내 3위 양돈업체인 도나도나 투자 사기 문제에 깊숙이 연관돼 있다. 대검찰청 기조부장에서 퇴직한 직후인 2011년 4분기부터 2012년 말까지 도나도나로부터 분기별로 5000만~1억8000만원 등 총 4억1000만원을 받았다. 1억원어치가 넘는 도나도나 주식 2만여주를 보유하기도 했다. 도나도나 최 대표가 2012년 공갈 등 혐의로 투자자 이씨를 고소할 때, 고소 대리를 맡은 사람도 홍 변호사였다. 홍 변호사는 2013년까지 도나도나 쪽과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1월 설립된 도나도나에 대해 유사수신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2011년 초다. 2009년 5억원을 투자한 이씨가 도나도나에 대해 유사수신 행위로 진정을 제기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2011년 2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이듬해인 2012년 서울 방배경찰서에 같은 문제로 다시 진정을 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도나도나에 대해 또다시 내사종결 처리를 했다. 검찰은 이 두 번째 진정과 내사종결 처리 과정에 홍 변호사가 모종의 역할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홍 변호사가 검찰에서 퇴직한 지 얼마 안 돼 발생한 일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 대표와 도나도나 경리직원 등을 상대로 입출금 내역까지 대조해 가며 홍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얼마를 줬는지, 홍 변호사 부부가 어떤 경위로 주식을 보유하게 됐는지 등을 조사했다. 최 대표는 “홍 변호사에게 형사사건 등 5~6건을 맡겼고, 거기에 대한 수임료를 건넸다. 잘 기억나지 않지만, (두 번째 내사종결은) 홍 변호사가 맡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진정을 피한 최 대표는 2013년 11월 서울중앙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에 의해 유사수신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대표는 1·2심에서 횡령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유사수신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며, 다른 피해자들이 제기한 유사수신행위 고소 사건은 다음달 24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편 지난 27일 홍 변호사를 소환 조사한 검찰은 곧 홍 변호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퇴직 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솔로몬저축은행 사건을 수임한 증거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영지 최현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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