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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홍만표 변호사 사전구속영장…탈세·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록 2016-05-30 11:44수정 2016-05-30 11:50

27일 오전 홍만표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및 탈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전 홍만표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및 탈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도 142억 횡령 혐의로 영장 청구
검찰이 ‘전관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은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홍 변호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의 변호를 맡으면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등에게 청탁을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개입 뒤 수임료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10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정씨에 대해서도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지난해 1월~2일 회사 법인자금 142억원을 빼돌리고, 2012년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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