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11개 시·도 교육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해당 교육청들이 ‘편향 감사’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이행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이 실제 예산 부족이 인정된다고 밝힌 광주와 인천 교육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이영 교육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를 규정한 관련 법령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중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차별 없이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지난 24일 감사원이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또는 전부 미편성한 시·도 교육청 11곳의 예산 편성 실태를 감사한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감사 대상 11곳 가운데 9곳(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제주)은 순세계잉여금, 지자체 추가 전입금 등을 활용할 경우 현재 미편성된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광주, 인천 교육청 2곳은 순세계잉여금과 지자체 추가 전입금을 활용하더라도 광주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액(721억) 가운데 400억원, 인천은 부족액(1256억) 가운데 717억원이 부족하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이날 교육부는 감사원이 예산 부족을 인정한 광주·인천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며 누리과정 관련 추가 국고 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현재로서는 국가가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는 400억원이 부족한 광주 교육청의 경우 지자체가 전출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1075원을 전출받아 편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보면, 광주시청의 경우 2021년까지 예산 편성 계획을 담은 중기재정계획에 광주시교육청에 해당 예산을 전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전출이 불투명한 재원인 셈이다.
교육부는 또 인천 교육청이 26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1058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한 것을 들어 인천 역시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은 이번 추경 과정에서 초·중·고교에 지원되는 학교기본운영비 70억원, 학교환경개선사업비 200억원을 삭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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