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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푸드트럭 옮겨 다니며 영업할 수 있다

등록 2016-05-30 20:16수정 2016-05-30 22:22

장소 구역화해 시간·횟수별 요금
행자부, 7월 시행령 개정하기로
1개 지점별로 연단위 사용료를 내며 영업허가를 받았던 푸드트럭(트럭을 개조해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차량)이 앞으로 구역 내에선 옮겨 다니며 장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푸드트럭 창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장소 규제가 푸드트럭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었다. 새로운 방식의 허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시행령을 7월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트럭 허가 관련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기반한다. 현재까진 푸드트럭 사업자가 지자체로부터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공유지 한 곳을 허가받아 1년 단위로 ‘공유지 사용료’를 내며 장사해왔다. 다른 곳으로 옮겨 영업하고자 할 경우 2개 지점에 허가와 함께 각각의 1년치 사용료를 내야 했다.

앞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푸드트럭 영업자들이 영업이 가능한 지점들을 구역화한 ‘푸드트럭 존’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사용료도 공유지를 실제 사용한 시간·횟수별로 부과된다. 선호하는 지점이 겹칠 경우 지자체가 각 사업자에 균등하게 영업일수 등을 할당하며 조정한다. 푸드트럭 영업 지역엔 허가 구역과 영업 시간대를 알리는 안내문이 표기돼 시민 감시도 가능케 한다.

현행법상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구역은 유원시설, 도시공원, 관광지, 하천부지, 대학, 체육시설, 국가 및 지자체 공용재산, 고속도로 졸음쉼터 등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 등이다. 푸드트럭은 올해 4월 기준으로 전국에 184대가 영업 중이다. 특히 20~30대 사업자가 118명으로 전체 64%를 차지해 청년일자리 구실도 하고 있다. 다만 경기(71대), 서울(37대), 경남(28대)을 제외한 광역단체에선 푸드트럭 관련 규제 개혁이 추진된 2014년 3월 이후 여전히 푸드트럭이 10대도 되지 않아 정책 의지만큼 확산되는 모양새는 아니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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