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수사
홍, 변호사법 위반 혐의 영장
청탁받은 검사 누구인지
실제 청탁있었는지 귀추
홍 변호사는 모두 부인해
정운호씨는 횡령·배임 혐의 영장
홍, 변호사법 위반 혐의 영장
청탁받은 검사 누구인지
실제 청탁있었는지 귀추
홍 변호사는 모두 부인해
정운호씨는 횡령·배임 혐의 영장
검찰이 ‘법조로비 의혹’ 핵심 인물인 홍만표(57) 변호사가 지난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 수사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현직 검찰 관계자에게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2011년 네이처리퍼블릭의 서울메트로 입점 로비에도 관여한 혐의를 확인하고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이날 홍 변호사가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도박 수사를 받던 정운호씨로부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한테 청탁하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고,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관계자에게 입점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가 2011년 9월 변호사 개업 이후 수임료 누락·축소 등을 통해 10억원가량을 탈세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홍 변호사가 특정 검찰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다는 (정씨의) 진술이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가 누구인지, 실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커다란 후폭풍이 예상된다. 그러나 검찰은 “홍 변호사는 이(검찰 로비)를 부인하고 있고, 앞으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의 정씨에 대한 도박 수사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정씨를 구속기소했으나, 도박죄보다 형량이 센 횡령 혐의를 제외해 ‘봐주기 기소’ 논란이 일었다. 정씨는 두 달 뒤인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올해 1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정씨가 청구한 보석에 대해 ‘적의처리’(법원이 알아서 하라) 의견을 냈다.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검찰이 사실상 보석 허가 의견을 낸 데 대해 매우 수상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당시 수사팀과 공판팀 의견이 엇갈렸다는 증언이 나오고, 윗선 개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또 2심 구형량을 1심 때보다 줄여주기도 했다.
정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가 맡았고, 지휘 라인에는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과 최윤수 3차장(현 국정원 2차장)이 있었다. 박 고검장은 홍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17기 동기다. 최 차장은 홍 변호사가 대검 수사기획관 때인 2009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 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홍 변호사가 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대검 기획조정부장 퇴임 직후인 2011년 9월 청탁 명목으로 정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포착했다.
홍 변호사는 검찰에서 “정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사업상 계약에 관한 것이었지 청탁 명목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통상적인 변호사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퇴임 직후 홍 변호사가 서울메트로와 관련해 어떤 인연을 내세워 2억원을 받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사장은 김익환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이었다. 또 서울메트로 사장 임명권을 쥔 사람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었다. 김 이사장은 홍 변호사와 성균관대 동문이며, 오 전 시장은 홍 변호사의 고등학교 1년 후배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법 위반은 실제 청탁이 이뤄지지 않고, 청탁 명목만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실제 청탁이 이뤄졌는지는 향후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오 전 시장 쪽 역시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2011년 9월이면 시장에서 사임한 직후로 홍 변호사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당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11년 8월 서울시장직에서 사임했다.
검찰은 이날 정운호씨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과 계열사인 에스케이월드 등 법인 자금을 빼돌려 회사에 14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2012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심아무개(54)씨의 재판에서도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최현준 서영지 기자 haojun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