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가루 등 납품…17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임권수)는 26일 중국산 도토리가루와 청포가루 등을 수입한 뒤 원산지를 속여 우체국 통신판매와 농협중앙회의 하나로마트 등에 납품해 유통시킨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으로 강아무개(43)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2003년 2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도토리가루 1만655㎏과 북한산 도토리가루 200㎏을 사용해 1억9천여만원어치의 도토리묵가루를 만들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우체국 통신판매와 하나로마트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인 체성회가 운영하는 우체국 통신판매는 국내산 농산물만 취급한다고 선전해왔다. 하나로마트는 원산지 표시를 해 중국산도 팔아왔으나 일반 소비자들의 신뢰가 큰 편이다. 하지만 이들은 제품이 국내산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중국산을 납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산과 중국산 도토리가루는 값에서 5~6배 가량 차이가 난다”며 “가루로 만들어진 제품은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중국산 원료를 국내산으로 파는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당진 등지에서 생산한 쌀을 경기 화성군 ‘경기특미’로 속여 팔거나, 중국산 인삼 분말·진액, 들깻가루, 헝가리산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 이들도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산 먹거리가 국내산으로 둔갑해 팔리는 일이 없도록 체성회와 농협중앙회에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라며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