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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빌린 법인 설립자금 등기뒤 빼돌려

등록 2005-10-26 19:22수정 2005-10-26 19:22

서울 강동경찰서는 26일 법인설립 명목으로 빌린 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박아무개(3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정아무개(53)씨를 수배했다.

박씨 등은 지난달 14일 평소 알고 지내던 법무사 직원을 통해 김아무개(39)씨를 소개받아 10억원을 빌려 유령회사의 법인등기를 한 뒤, 김씨가 세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러 간 사이 법인 인감증명서를 재발급받아 돈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법인등기를 한 뒤 법인 설립자금을 바로 뺄 수 있는 점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분실할 경우 1시간 안에 신고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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