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공무원 6명 적발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득홍)는 26일 부동산 중개업자 등과 손잡고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경기 화성시 공무원 민아무개(31·8급)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백아무개(35·6급)씨 등 화성시 공무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민씨 등 2명은 개발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도시계획과에 근무하고 있으며, 2명은 기업지원과, 교통행정과·문화홍보실 각 1명이다.
민씨 등 시청 공무원 6명은 2003년 7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자, 토지측량업자 등과 함께 15억여원을 들여 화성시 봉담읍, 우정읍, 서신면의 임야 3만1500여㎡를 사들였다. 이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공무원 신분 노출을 피하려고 친지의 이름을 빌려 명의신탁했다.
이어 백씨 등 2명은 자신들이 사들인 임야에 공장을 신축해 운영할 것처럼 동료 공무원을 속여 형질변경 허가와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땅주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부서에 ‘해당 임야에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내주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직접 작성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이 사들인 땅은 화성시청과 시화호 남쪽 개발 예정지 및 최근 아파트가 집중 건설되는 개발 인근지역으로 임야가 공장용지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면서 현재 시가로 30억원을 넘는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날 또 아파트 진입로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신축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게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로 이아무개(47·6급)씨 등 화성시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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