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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2744건 국제 시민단체,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등록 2016-06-01 13:34수정 2016-06-01 22:47

8개국 14개 시민단체 연대위 회견
한국 660건 제출…중국 등도 추가
“인류와 평화 위해 보존해야” 밝혀
정부 ‘12·28 합의’뒤 등재 소극적
릴라 필리피나 로라스 센터가 제공한 필리핀 일본군 ‘위안부’ 피해조사 기록(왼쪽). 대구 곽병원에서 기록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진료기록(오른쪽).
릴라 필리피나 로라스 센터가 제공한 필리핀 일본군 ‘위안부’ 피해조사 기록(왼쪽). 대구 곽병원에서 기록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진료기록(오른쪽).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8개국 14개 시민사회단체와 영국의 전쟁기념관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공동등재해달라고 신청했다. 한국 정부 또한 적극 추진해왔던 사안이지만, 정부는 지난해 12.28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 뒤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일”이라며 슬그머니 발을 뺀 바 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일,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31일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 2744건을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본부에 등재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660건의 ‘위안부’ 기록물을 모았다.

한혜인 위원회 팀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낸 것이 정의를 향한 첫걸음이었다는 점을 기리고자 여러 국가의 다양한 ‘위안부’ 자료를 모아 ‘일본군 위안부의 목소리’라는 명칭으로 등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위안부 피해자 증언 녹취 테이프
위안부 피해자 증언 녹취 테이프

위원회는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목적으로 지난해 5월, 한국·일본·중국·필리핀 등 8개 나라의 14개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결성됐다.

위원회가 소개한 등재 기록물을 보면, 역사적 기록물로는 중국 지린성 당안관 소장 자료 전보문서를 비롯해 <1943년~1944년 (가칭) 위안부 관리자의 일기> 등 사적인 문서다.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로는 증언 테이프, 녹취록, 사진 등이 있다. 등재된 피해자 조사물에는 대구의 한 병원에서 기록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진료기록과 필리핀 릴라 필리피나 로라스 센터가 제공한 필리핀 일본군 ‘위안부’ 피해조사 기록도 포함됐다.

1943년~1944년 (가창) 위안부 관리자의 일기.
1943년~1944년 (가창) 위안부 관리자의 일기.
중국 지린성 당안관소장 자료 전보문서.
중국 지린성 당안관소장 자료 전보문서.

위원회는 유네스코 내 등재소위원회가 제출 자료를 검토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7년 10월께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세계기록유산 등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는 지난해 12.28 한일 협상 타결 전부터 여성가족부가 공공연하게 내세운 추진 사업이었지만, 협상 타결 뒤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일”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시 12.28 합의에는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방하는 것을 자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신혜수 위원회 단장은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신청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다”라며 “인류와 평화를 위해 보존해야할 ‘위안부’ 기록물을 등재한 것이고 향후 일본의 자료들이 추가로 등재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사진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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