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오전, 홍만표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및 탈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도 재구속
검사장 출신 ‘전관’ 홍만표 변호사(57)가 검찰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5억원을 받고 10억원대의 탈세를 한 혐의로 2일 구속됐다. 홍 변호사에게 사건 무마 청탁 대가로 거액을 건넨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홍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및 특가법상 탈세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홍 변호사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홍 변호사가 지난해 8월 상습도박으로 수사를 받는 정운호씨에게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청탁 명목으로 3억원을 받고,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관계자 청탁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1년 9월 변호사 개업 후 수임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신고해 10억원을 탈세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홍 변호사는 전날 오전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홍 변호사가 구속되면서 정씨의 ‘법조 로비’ 의혹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이 모두 구속됐다. 지난달 12일에는 보석 및 재판 선처 대가로 10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최유정 변호사가 구속됐다.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게 됐다. 현재 검찰 수사는 홍 변호사와 최 변호사의 법조 로비가 실제로 실행됐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검찰은 정씨 사건을 수사한 검사 및 수사관 1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대질 심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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