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길승 SKT 명예회장.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CCTV 분석 결과 성추행 혐의 인정된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20대 여성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손길승(75) 에스케이텔레콤(SKT) 명예회장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팀은 “손길승 회장이 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과 카페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불구속)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당시 피해 여성을 손 회장 옆에 앉게 해 강제추행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카페 사장 조아무개씨(71)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소개하고 옆자리에 앉힌 사실은 있지만, 조씨가 손 회장의 행위를 예상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쪽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폐쇄회로 행위 장면을 보면 추행 혐의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달 3일, 서울 강남구의 한 갤러리 카페에서 여성 종업원의 다리를 만지고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