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자율협약 직전 주식매각
검찰, 피의자신분으로 8일 조사
검찰, 피의자신분으로 8일 조사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미리 팔아 손실을 회피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유수홀딩스 회장)을 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진해운의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 사실이 알려진 4월22일 이전 보름 동안 보유중인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검찰은 이들이 자율협약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입수한 뒤 보유 주식을 미리 내다팔아 손실을 회피(자본시장법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최 전 회장의 집과 사무실,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실사기관인 삼일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 하는 한편,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을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채권단 자율협약과 관련한 정보를 알고 있던 이들 기관에서 최 전 회장 쪽으로 정보가 흘러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있다. 안 회장은 주식매각 직전 최 전 회장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회장쪽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다” 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밝혀진 내용을 바탕으로 최 전 회장을 소환해 주식 매각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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