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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로스쿨 평가위 ‘공개 의무’ 저버린채 ‘밀실 운영’ 부추겨

등록 2016-06-12 19:37수정 2016-06-12 22:00

‘사교육걱정 없는 세상’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학대학원 등 상급학교로의 진학 및 취업 시 출신 학교 차별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정부와 20대 국회에 ‘출신 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사교육걱정 없는 세상’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학대학원 등 상급학교로의 진학 및 취업 시 출신 학교 차별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정부와 20대 국회에 ‘출신 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감시·견제 무풍지대 로스쿨

2012년 정기평가 결과
“세부내용 비공개” 자체 결정
공개 규정한 법 취지 위배
위원 상당수 로스쿨 교수 출신

로스쿨 자체 평가도 공개 거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운영 실태를 평가하는 법정 기구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평가위원회)가 로스쿨 정기평가 결과에 대해 사실상 ‘비공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평가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고 정한 로스쿨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인데다, 이런 비공개 원칙이 로스쿨의 밀실 운영을 한층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한겨레>가 평가위원회 누리집(www.lsec.or.kr)의 ‘평가결과 공시’ 항목을 확인한 결과,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2012년에 있었던 로스쿨 1주기 평가 결과가 조회되는 로스쿨은 한 군데도 없었다. 2013년 1월 평가위원회가 1주기 평가 결과를 발표할 당시에도 평가 결과는 5개 평가영역별(학생, 교원, 교육과정, 교육환경, 교육성과)로 적합·부적합 여부만 표시돼 공개됐다. 평가위원회 사무국 관계자는 “세부사항은 비공개 영역이다. 평가위원회 회의에서 자체적으로 공개 범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로스쿨법은 “평가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로스쿨법 35조)고 규정하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법 취지는 기본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1주기 평가 때는 적합 여부만 공개한 데 대해 사회적인 관심이 별로 없었다”며 “이제 로스쿨이 사회적인 이슈의 중심에 선 만큼 내년 2주기 평가 때는 평가 결과를 적나라하게 공개해 사회적인 견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평가위원회는 첫 평가(2012년 1주기 평가) 이후 5년마다 로스쿨을 평가해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인증을 유예하면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 시정되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가 법 취지에 어긋나는 비공개 원칙을 자체적으로 결정한 배경으로는 평가위원회 위원들 구성이 꼽힌다. 로스쿨법은 평가위원회 11명 가운데 4명을 교육부 장관이 추천하는 법학 교수 몫으로 두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모두 로스쿨 출신 교수들로 위촉돼 왔다.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법에서는 법학 교수로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실제 위원 선정에서는 로스쿨에 비판적인 비로스쿨 대학의 법학 교수는 배제하고 있다”며 “이는 평가위원회의 로스쿨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변협의 요청이 있어서 (곧 구성될) 4기 평가위원 중 1명을 비로스쿨 쪽에서 추천했다”고 밝혔다.

평가위원회는 각 로스쿨의 자체평가 결과도 비공개로 할 것을 결정했다. 로스쿨법 시행령은 “로스쿨은 자체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평가위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32조)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 25개 로스쿨은 지난해 자체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시했으나, 역시 평가영역별 적합·부적합 여부만 공개했다. 평가위원회 사무국 관계자는 “국립대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사립대는 직접 자료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평가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스쿨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관이 요청한 자료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고려대·서울대·연세대 로스쿨이 나이가 어린 지원자를 선별해 뽑는 ‘연령 차별’ 의혹이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은 서울대와 연세대가 합격자의 연령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반년째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여러 차례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로스쿨이 ‘인권위에 무슨 권한이 있느냐’며 막무가내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법은 진정 사건 조사 등의 업무와 관련해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사실 조회 요구 권한을 인권위에 부여하고 있으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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