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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 지시로 배출가스 소프트웨어 불법 변경

등록 2016-06-17 16:29수정 2016-06-17 17:16

2015년 1500여대 팔린 골프TSI
인증기준 못맞추자 몰래 SW 바꿔
폴크스바겐의 한국 수출 차량이 국내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지 못해 판매가 불허되자 이를 충족시키려 독일 본사 지시로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불법 변경한 정황이 드러났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가 국내에 판매한 휘발유 차량인 7세대 골프 1.4티에스아이(TSI)의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차량은 국내에서 지난해 3월부터 모두 1567대가 팔렸다.

폴크스바겐 해당 차량은 미국 기준에 맞춰진 국내 휘발유 차량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배출가스 인증 시험을 하는 국립환경과학원은 해당 차량에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국내 시판을 불허했다. 폴크스바겐 쪽은 ‘모델 세팅이 잘못됐다', ‘원인 불명이다', '시험 차량의 산소센서 커넥트가 탈락하거나 불완전 연결됐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며 계속 인증 신청을 하며 1년가량 시간을 끌었다.

이 회사는 결국 지난해 3월 독일 본사의 지시를 받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고 나서야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시켜 국립환경과학원의 인증을 받았다. 문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차량 부품 등을 바꾸면 별도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생략한 것이다. 검찰은 13~14일 폴크스바겐코리아 윤아무개 이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모두 독일 본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폴크스바겐 쪽은 소프트웨어 교체를 맡은 대행업체에 관련 비용 지불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임의대로 배출가스 관련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면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세계적 자동차기업의 행위로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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