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관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가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홍 변호사는 탈세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변호사법 위반·탈세 혐의 기소하며 검찰로비 못밝혀 ‘봐주기’ 지적
‘전관로비 의혹’의 중심에 섰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가 검사 고위 간부 청탁 명목 등으로 5억원을 받고, 15여억원의 탈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20일 홍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정운호 상습도박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청탁한다며 정씨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에 대한 감사원, 서울시의 감사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억원은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개입 뒤 수임료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15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적용됐다.
홍 변호사는 지난 2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번 검찰 기소 단계에서 달라진 점은 탈세액이 그때보다 5억여원 정도 늘어난 것 뿐이다. 이 때문에 홍 변호사에게 그간 제기된 의혹에 비춰보면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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