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관계자 “공판검사가 강력부와 합의해 의견내”
절차 매우 이례적이고 수사 쪽에서 “반대했다” 증언
절차 매우 이례적이고 수사 쪽에서 “반대했다” 증언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 대해 ‘보석 찬성’(적의처리) 의견을 낸 데 대해 ‘윗선의 압력이나 외부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놨다.
20일 검찰 관계자는 “정씨에 대한 적의처리 의견은 공판부장과 당시 공판검사가 강력부와 합의한 감경구형 사유 등을 고려해 적의처리하도록 의견을 낸 것”이라는 잠정 조사 결과를 밝혔다. 정씨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와 이후 재판 과정을 담당한 공판부가 합의해 ‘법원 의견에 따르겠다’는 적의처리 의견을 낸 것일 뿐, 윗선의 압력이나 외부 개입은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보석 처리 의견을 낸 주체인 전 강력부장 ㅅ씨와 전 공판부장 ㅈ씨를 불러 조사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
정씨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의해 지난해 10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 1심에서 1년형을 선고받았다. 수감된 정씨는 올해 1월 구속 상태에서 풀어달라는 보석 신청을 냈고, 이에 검찰은 적의처리 의견을 냈다. 정씨는 보석 허가에 수십억원을 쓸 정도로 보석에 집착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여전히 “적의처리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통상적인 보석 절차와 다른 점이 많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실제 수사를 맡은 쪽은 보석 허용 의견에 반대했다는 증언을 한 바 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적의처리 의견은 사실상 풀어주라는 의미다. 정씨를 구속시켰는데, 어떻게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보석 관련 의견은 주로 수사 쪽 의견이 반영된다. 수사 쪽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의처리 의견이 제출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보석 논의 시점도 통상적인 흐름과 다르다. 사건 수사부장과 공판부장은 지난 1월13일 검사 인사가 있기 전에 보석에 관한 의견을 조율했다. 정씨의 보석 청구는 검사 인사 뒤인 1월19일 이뤄졌다. 무슨 사정인지 검찰이 미리 보석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것이다. 한 현직 검사는 “보석 신청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사전에 미리 결정을 해놓는 것은 좀 이상하다. 속사정이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석 의견 제출 단계에서 새 공판부장과 현직 3차장, 현 검사장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점도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검찰은 “인사가 나기 전 부장검사의 지시를 받은 공판검사가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의견을 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보석 신청 전 의견을 조율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긴 사안에 대해, 이후 공판검사가 상부 보고 없이 단독으로 의견을 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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