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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토익점수 550점 안 되면 외박·외출 금지”한 기숙사

등록 2016-06-21 14:48수정 2016-06-21 20:37

인권위 “개인 자유 지나치게 침해…교육적 목적 있어도 기본권 제한 최소화해야”
목포해양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ㄱ씨 등 1학년생 10여명은 지난해 9월 기숙사 관장 겸 지도교수로부터 ‘앞으로 두 달 안에 토익 성적 550점을 넘지 못하면 외출·외박을 금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두 달 뒤, ㄱ씨 등 10명은 550점을 받지 못했다. 기숙사 관장은 경고했던 대로 이들에게 5주간 외출과 외박을 금지했다. ㄱ씨 등 2명은 “학교의 조처로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기숙사 관장은 “다국적 선원이 늘어나 영어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어차피) 토익 점수 650점을 얻지 못하면 졸업 인증제 때문에 졸업이 유예되기에 불가피하게 충격요법을 선택한 것”이라며 “이런 조처를 한 뒤, 토익 성적이 550점이 안 되는 학생 수가 52명에서 27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21일 “토익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학생의 외출·외박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처사”라며, 이 대학 기숙사 관장에게 “인권친화적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해당 조처가 학칙이나 생활관 규정 또는 학부 구성원과의 사전 협의 등 합리적인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 목적을 실현하고자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도 그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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