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관 로비’ 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만표(57)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면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홍만표 변호사의 법조 로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박성재 서울고검장과 최윤수 국가정보원 2차장 등 연루 의혹이 제기된 검찰 내부 인사들에 대해 ‘로비와 무관하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 내부 인사들이 아니었다면 강제 수사를 했어야 할 정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명만 받아주는 조사에 그쳐 검찰 안에서조차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홍만표-3차장 접촉 “문제없다”
3억 받은 직후 접촉 ‘부적절’ 의심
‘엄중처벌 지시’ 증거 있다며
서면조사만…박성재는 조사도 안해 브로커와 차장검사 통화 “괜찮다”
도피중 수차례 통화사실 드러나
“자수 권유” 검사말만 듣고 조사안해
내부서도 “신뢰관계 의심, 석연찮다” 야당선 청문회 일정 논의 고삐
일각선 “특검도입 지도부와 논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한테서 청탁 자금으로 3억원을 받은 홍만표 변호사와 만나거나, 수배 중인 정운호씨의 브로커와 전화 상담을 한 사실이 확인된 고위직 검사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문제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당시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두 차례 만나고, 최소 여섯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홍 변호사가 최 차장을 만난 시점은 지난해 정씨로부터 ‘최 전 차장과 박성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직후였다. 부적절한 만남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데도 검찰은 최 차장에 대해 서면조사만 진행했다. 검찰은 “당시 최 차장이 정씨를 엄정하게 구속수사하라고 지시한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했으나, 그 증거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 책임자가 엄정하게 수사할 의지가 정말 있었다면, 해당 사건을 선임한 변호사를 직접 만나거나 여섯 차례나 통화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당시 정씨가 회삿돈으로 도박을 했는데도 도박죄보다 형량이 센 횡령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검찰은 당시 최 차장의 직속상관인 박성재 고검장에 대해서는 아예 서면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홍 변호사가박 전 지검장을 찾아가거나 통화한 기록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발등을 찍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지명수배돼 도피 중이던 브로커 이민희(구속)씨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서울지역 검찰청의 ㅈ차장검사에 대한 조사도 마찬가지다. 이씨는 대포폰을 이용해 ㅈ검사와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며 조언을 구해 자수하라고 권유했다”는 ㅈ검사의 진술만을 근거로 범죄행위나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ㅈ검사에 대해 서면조사도 없이 전화로만 몇 차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ㅈ검사와 이씨의 통화 횟수는 “프라이버시 영역”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한 고위급 검사는 “도주 중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했다는 건 그만큼 신뢰가 있다는 얘기다.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브로커가 현직 검사랑 통화를 했는데 두 사람의 통화 내역을 단순한 사생활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한 건수가 62건(수임료 34억여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언론에 보도된 일부 사건만 공개하고 나머지 사건들은 해당 검사가 누구인지, 어떻게 처리됐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홍 변호사의 로비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몰래 변론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번 사건은 현직의 봐주기 수사가 없다면 발생할 수 없었다. 검찰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현직도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운호 게이트’와 법조 비리에 대해 국회 청문회를 열자고 합의한 야3당은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사정기관 내부 식구의 문제를 스스로 본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큰 만큼 (법조비리 사건이야말로) 가장 특검에 적합한 사건이라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법사위 간사인 이용주 의원도 “특검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며 “지도부와 향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최현준 송경화 기자 yj@hani.co.kr
3억 받은 직후 접촉 ‘부적절’ 의심
‘엄중처벌 지시’ 증거 있다며
서면조사만…박성재는 조사도 안해 브로커와 차장검사 통화 “괜찮다”
도피중 수차례 통화사실 드러나
“자수 권유” 검사말만 듣고 조사안해
내부서도 “신뢰관계 의심, 석연찮다” 야당선 청문회 일정 논의 고삐
일각선 “특검도입 지도부와 논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한테서 청탁 자금으로 3억원을 받은 홍만표 변호사와 만나거나, 수배 중인 정운호씨의 브로커와 전화 상담을 한 사실이 확인된 고위직 검사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문제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당시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두 차례 만나고, 최소 여섯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홍 변호사가 최 차장을 만난 시점은 지난해 정씨로부터 ‘최 전 차장과 박성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직후였다. 부적절한 만남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데도 검찰은 최 차장에 대해 서면조사만 진행했다. 검찰은 “당시 최 차장이 정씨를 엄정하게 구속수사하라고 지시한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했으나, 그 증거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 책임자가 엄정하게 수사할 의지가 정말 있었다면, 해당 사건을 선임한 변호사를 직접 만나거나 여섯 차례나 통화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당시 정씨가 회삿돈으로 도박을 했는데도 도박죄보다 형량이 센 횡령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검찰은 당시 최 차장의 직속상관인 박성재 고검장에 대해서는 아예 서면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홍 변호사가박 전 지검장을 찾아가거나 통화한 기록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발등을 찍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지명수배돼 도피 중이던 브로커 이민희(구속)씨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서울지역 검찰청의 ㅈ차장검사에 대한 조사도 마찬가지다. 이씨는 대포폰을 이용해 ㅈ검사와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며 조언을 구해 자수하라고 권유했다”는 ㅈ검사의 진술만을 근거로 범죄행위나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ㅈ검사에 대해 서면조사도 없이 전화로만 몇 차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ㅈ검사와 이씨의 통화 횟수는 “프라이버시 영역”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한 고위급 검사는 “도주 중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했다는 건 그만큼 신뢰가 있다는 얘기다.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브로커가 현직 검사랑 통화를 했는데 두 사람의 통화 내역을 단순한 사생활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한 건수가 62건(수임료 34억여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언론에 보도된 일부 사건만 공개하고 나머지 사건들은 해당 검사가 누구인지, 어떻게 처리됐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홍 변호사의 로비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몰래 변론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번 사건은 현직의 봐주기 수사가 없다면 발생할 수 없었다. 검찰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현직도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운호 게이트’와 법조 비리에 대해 국회 청문회를 열자고 합의한 야3당은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사정기관 내부 식구의 문제를 스스로 본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큰 만큼 (법조비리 사건이야말로) 가장 특검에 적합한 사건이라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법사위 간사인 이용주 의원도 “특검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며 “지도부와 향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최현준 송경화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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