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6개월 넘길시 병원장은 심사 요청해야
‘정신병원 불법감금’ 복지부에 개선 방안 요구
‘정신병원 불법감금’ 복지부에 개선 방안 요구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쉽게 하는 정신보건법 조항이 위헌심판 대상에 올라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퇴원해야 할 환자를 170일 동안이나 추가로 불법 입원시킨 한 국립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권아무개씨는 지난해 4월18일 지역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석 달 뒤인 7월7일에 퇴원했다. 같은 날 이 국립병원으로 이송돼 다시 입원한 권씨는 올해 4월4일 퇴원하면서 거의 일 년 가까이 정신병원에서 생활하게 됐다. 문제는 권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기간이 6개월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법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신보건법 제24조3항에 따르면 “입원 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면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전문의와 지자체장의 심사를 거쳐 환자가 부당하게 정신병원에 갇히는 경우를 막자는 취지다.
이 국립병원은 권씨가 이전 병원에 있던 기간을 포함해 6개월이 되는 지난해 10월17일 이전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권씨를 170일 동안 ‘불법감금’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상 절차를 따랐다면 권씨는 10월에 퇴원했어야 한다.
병원 쪽은 "우리 병원에 입원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했다"고 소명했으나, 인권위는 "계속입원치료심사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입원 중인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불법 감금행위가 성립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이번 경우를 포함해 그동안 비슷한 사례 6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고, 2014년 10월에 한 정신병원장을 고발한 바 있다. 인권위는 정신병원 불법감금 행위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도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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