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 다양한 가족·가정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가족·가정의 정의를 고치고 법률을 다듬도록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이름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을 떠올리게 해 일부 가정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중립적인 법률명으로 수정하라”고 밝혔다. 또 “이 법은 가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으로서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혼인·혈연·입양으로 형성된 가족·가정 형태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혼인·혈연·입양으로 형성된 가족·가정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은 다양한 가족·가정이 실제로 있고 이런 가정들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반대 개념을 쉽게 떠올리게 해 무의식적인 편견이나 차별의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가족·가정 이외에도 위탁가정이나 그룹홈(소규모 시설에서 공동으로 가족처럼 생활하는 경우)·사실혼 관계·동거가정·독거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가정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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