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7일 1989년 5월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숨진 경찰관들의 가족이 이 사건 가담자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민주화심의위)의 결정 및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5대 4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동의대 사건 가담자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결정이 순직 경찰관들에 대해 어떤 부정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행하지도 의도하지도 않고 있다”며 “순직 경찰관들 또는 유족들의 명예가 손상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헌 의견을 낸 권성·김효종·송인준·주선회 재판관 등 4명은 “동의대 사건 가담자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면 경찰관들은 필연적으로 ‘자유민주 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의 대행자’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동의대 사건은 1989년 5월3일 경찰관들이 감금된 경찰관을 구하고,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도서관으로 들어가자 학생들이 불을 붙여 경찰관 7명이 숨진 사건이다. 민주화심의위는 2002년 4월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윤아무개씨 등 4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한 바 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