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가 지난 2013년 9월4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40억원 벌금 중 전재용 38억, 이창석 34억원 못내
일당 400만원 계산…각각 2년8월, 2년4월 노역해야
일당 400만원 계산…각각 2년8월, 2년4월 노역해야
거액의 탈세로 벌금 40억원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5)씨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이들은 2년 이상 노역장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벌금 납부를 대신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들이 납부 기한을 어겼고, 추가로 벌금을 납부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해, 1일 오전 이들의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벌금 납부라는 재산형을 이행하지 못해, 인신을 구속하는 자유형으로 전환된 것이다.
전씨의 경우 총 40억원의 벌금 중 38억6000만원을 내지 못했고, 이씨는 40억원 중 34억2950만원을 미납했다. 특히 전씨의 경우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들의 노역 일당을 하루 400만원씩으로 계산했다. 전씨의 경우 2년8개월(965일), 이씨는 2년4개월(857일) 동안 노역을 해야 한다. 노역 장소는 서울구치소다.
노역 일당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1일 환산액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황제 노역’논란 이후인 2014년 5월 신설된 형법 조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 70조는 벌금이 5억~50억일 때 500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간에 벌금을 납부하면 즉시 석방된다.
이들은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팔면서 120억원 규모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2013년 말 기소됐다. 전씨와 이씨는 지난해 8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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