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사람 80억 중 고작 2억 납부
재용씨 2년8개월 노역 적용
재용씨 2년8개월 노역 적용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5)씨가 벌금 낼 돈이 없다고 해 검찰이 이들을 노역장에 유치한 경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이들의 대법원 확정 판결 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벌금 분납을 허가했다. 전씨와 이씨가 지금까지 납부한 벌금은 각각 1억4000만원과 5050만원이 전부다. 이들은 검찰에 “더 이상 낼 돈이 없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전씨는 지난해 12월 비엘에셋 감사보고서에 이 회사의 대표로 돼 있다. 하지만 이 회사는 2014년과 2015년에 자본잠식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직업이 없고, 전씨는 현재 장모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회사로 매일 출근하고 있다고 들었다. 일정한 직업이 있다고 하긴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분납을 더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이들이 낸 돈이 터무니없이 적어 돈을 낼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벌금은 추징금과 달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벌금을 안 낼 경우에도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지만, 통상 벌금을 내지 않을 때는 노역장 유치를 많이 한다. 전씨의 경우 확인 경우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걸로 보여 노역장 유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렸는지도 수사할 수는 있지만, 전씨의 경우 그런 단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하루 노역 비용이 400만원인 것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씨는 벌금액이 40억원이기 때문에 500일 이상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대 3년(1095일)은 넘기지 못한다. 법원 관계자는 “사실상 전씨에게 최장 유치 기간을 적용한 것이다. 액수는 유치 기간이 정해지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노역장에 유치되면 봉투접기나 제초작업 같은 활동을 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는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에 관여한 한 검사는 “전씨 일가가 대를 이어 벌금을 내지 않는 것을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검찰은 미국 법무부와 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전재용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소유했던 집 매각대금 잔여분과 아내인 전직 탤런트 박상아씨의 채권 등 12억3000여만원을 국내로 환수한 바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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