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토로하다가 울음을 터뜨렸다고 알려지고 있다. 오늘
밤 늦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신 이사장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법원 결정에 따라 신 이사장은 석방돼 집으로 돌아가거나 구치소에 수감된다.신 이사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맏딸이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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