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선숙,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박선숙 의원이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광고업체 등에 리베이트를 요구한 뒤, 이를 선거 운동을 위한 홍보 티에프(TF)팀에 지급하고 실제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전청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수민 의원도 업체로 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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