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수 과정서 거짓 회계 장부로 세금 환급받아
검찰, 신동빈 회장 연루 여부 수사중
검찰, 신동빈 회장 연루 여부 수사중
롯데케미칼이 소송 사기로 270억원의 세금을 부정 환급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8일 거짓 회계 장부로 법인세 등 270억원을 부당 환급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조세범처벌법 위반)로 롯데케미칼 전 재무팀장 김아무개씨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0일 롯데그룹 수사가 본격화한 뒤 그룹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김씨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롯데케미칼(당시 호남석유화학)이 허위 자료를 근거로 세금 환급 소송을 내 법인세 220억원과 환급가산금 등 총 270억여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돌려받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케미칼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은 2004년 11월 고합그룹의 자회사인 케이피(KP)케미칼을 인수했다. 당시 케이피케미칼의 장부에는 기계 설비 등 고정자산이 1512억원 상당 존재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사실은 분식회계를 통해 꾸며낸 내용이었다. 롯데케미칼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고, 인수 가격에서 이를 제외하고 사들였다.
그러나 호남석유화학은 2006년부터 인수업체인 케이피케미칼 명의로 국세청 등을 상대로 세금 환급 청구 절차를 밟는다. 고정자산이 있으니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이미 가져간 세금을 일부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결국 롯데케미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와 가산세 등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았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정부를 상대로 일종의 ‘소송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환급받은 세금액에 대한 추징 절차에 나서고, 롯데케미칼 대표이사였던 신동빈 회장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부자에 대해 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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