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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김병원 농협회장 불구속 기소

등록 2016-07-11 16:30수정 2016-07-11 20:36

타 후보와 사전 연대 정황 나왔지만 대가성 못 밝혀
조동원 전 새누리 홍보본부장 공안2부 배당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가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을 공공단체등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최덕규 당시 후보(합천가야농협 조합장) 쪽과 사전 연대 합의를 하고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밝혀냈지만, 금품이나 자리 제공 등 대가성 여부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12일로 끝나, 대가성 여부가 확인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선관위는 농협중앙회장 선거 이틀 뒤인 1월14일 불법 선거운동 소지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편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에 대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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