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검사팀, 진 검사장 자수서 받아
오늘 소환조사뒤 영장 방침
처남 업체·대기업 거래의혹 조사도
오늘 소환조사뒤 영장 방침
처남 업체·대기업 거래의혹 조사도
‘넥슨 주식 특혜 매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 주식 외에 또다른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공직자 재산신고 때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진 검사장을 이르면 14일 불러 조사한 뒤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진 검사장에게 주식대금을 빌려주고 넥슨 주식을 사도록 한 김정주 넥슨 창업주를 13일 소환해 조사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진 검사장한테서 자수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진 검사장은 자수서에서 넥슨 재팬 주식 외에 다른 정보기술(IT) 관련 업체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최근에 팔아 차익을 챙겼으며, 지난해 2월 공직자 재산신고 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수년 전부터 넥슨 쪽의 도움을 받아 제네시스 승용차를 사용했다고 시인하고, 넥슨 주식 매입대금 4억2500만원은 김정주 엔엑스씨(NXC) 회장한테서 빌린 뒤 모두 갚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차명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와 함께 해당 기업에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넥슨 쪽의 도움으로 제네시스 차량을 이용한 것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진 검사장의 처남 강아무개(46)씨가 소유한 청소업체가 한 대기업에서 일감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진 검사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 청소업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강씨가 2010년 7월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한 이 회사는 진 검사장의 장모가 감사를 맡고 있고, 지난해 말까지 5년간 총 13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임검사팀은 이 회사의 매출이 전부 한 대기업의 계열사 2곳에서 나온 사실을 파악했다. 이 대기업은 진 검사장이 수사 책임자로 있던 2009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에서 오너 일가 조세포탈 의혹으로 내사를 받았으나 내사는 그대로 종결됐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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