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근무 두달여 만에
서울청 차장 운전병으로 옮겨
전출 시기·절차 모두 무시돼
이례적 전출 규정위반 의혹
서울청 차장 운전병으로 옮겨
전출 시기·절차 모두 무시돼
이례적 전출 규정위반 의혹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의무경찰(의경) 복무 2개월여 만에 의경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지방경찰청(서울청)으로 전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전출은 의경 행정대원의 전보 제한기간 규정을 위반해 이뤄졌고,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도 생략됐다. 검·경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아들의 ‘이례적’ 전출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19일 <한겨레>에 “의경으로 선발돼 지난해 4월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던 우 수석의 아들 우아무개(24)씨가 같은 해 7월3일부터 서울청 운전병으로 전출됐다”고 밝혔다. 또다른 서울청 관계자는 “이상철 당시 경비부장(경무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전출”이라고 밝혔다. 경비부장은 서울시 집회·시위 관리의 핵심이자 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수장이다. 우씨는 지난해 12월 경찰 인사에서 이 부장이 서울청 차장(치안감)으로 승진하면서 현재 차장실로 옮겨 근무하고 있다.
우씨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한 지 두 달 반 만에 인근의 서울청으로 전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겨레>가 이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찰청의 ‘국가 병역자원 효율적 배분 등을 위한 의무경찰 선발 및 인사배치 개선 세부 시행계획’(2015) 문건을 보면 지난해 10월 이전까지만 해도 의경 행정대원의 전보는 부대에 전입한 지 4개월 이상, 잔여 복무 기간이 4개월 이상 남았을 때로 제한돼 있다. 또한 운용부서에서 소속기관 경비과로 소요인원의 2배수를 추천한 뒤 경비과장을 위원장으로 한 인사위원회(5인)를 열어 심사해 선발하게 돼 있다. 하지만 서울청 관계자는 “우 수석 아들이 전출될 때는 이 과정이 모두 생략됐다”고 밝혔다.
서울청 차장실은 의경 보직 중에서도 ‘꽃보직’으로 꼽힌다. 지난해 4월 우 수석 아들이 스스로 복무지를 지원해 선발하는 정부서울청사에 배치될 당시 일부 언론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바로 두 달여 뒤 상대적으로 더 나은 자리로 옮긴 것이다. 의경 출신 한 관계자는 “의경은 주로 시위 진압에 투입되고, 정부청사에 배치된다고 해도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해서 힘든데 차장실 근무는 내근을 할 수 있어 다들 가고 싶어하는 곳”이라며 “(이런 곳은) 자리도 잘 나지 않을뿐더러 난다 해도 쉽게 갈 수도 없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우 수석의 아들이 지난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근무여건이 좋은 곳으로 옮겼고, 그 과정에서 규정도 위반하게 됐다면 특혜라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 수석 아들을 운전병으로 요청한 이상철 서울청 차장은 이에 대해 “선발 절차를 차장 부속실장이 진행해서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면서도 “전임자의 추천 등 알음알음으로 당시 3명을 추천받았는데 이 가운데 우 수석 아들이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와 뽑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우 수석 아들이라는 보고를 받았으나 (운전병 하는 데) 아버지가 누구인지 신경쓸 게 뭐가 있냐고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우 수석에게 아들의 특혜 논란과 관련된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했으나 우 수석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박수진 김진철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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